[예술인 지원센터] 예술활동준비금

대한민국의 대표 예술인 복지사업, 예술활동준비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이란?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사업으로,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격년제로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사업기간 : 연 1회 시행 ※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사업대상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참여제한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전년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당해년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참여제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선정인원 : 총 20,000명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격년제)

지원 기준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2,674,134원(월) ※2024년 기준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평가액(월) : 신청인의 실제 소득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각종 재산-기본재산공제액)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 소득환산율(월) : 일반재산 연4%/12, 자동차 연4%/12, 금융재산 연4%/12, 고급재산 연100%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심의 방법

  •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지원 신청

  •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