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예술인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됩니다.
무엇이 좋을까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준(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예술인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인 경우 출산(유산 · 사산 포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문화예술계에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예술인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