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의 첫걸음, 예술활동증명! 아직도 없으신가요?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산재보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경기도의 "예술인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술분야 및 예술활동유형
예술활동증명의 종류
예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