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체를 만들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보세요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증'은 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모사업에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예술단체, 동호회 등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빙을 위한 계산서나 간이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준비물

※ 해당 세무서에서 발급하며, 세무서마다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주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1. 신청서 - 세무소 비치
  2.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정관, 규약, 협약, 회칙) *회원명단 첨부
  3. 대표자 신분증
  4. 회의록  *정관 수립, 대표자 선임, 참석자 서명부 등 내용 포함되어야 함
  5.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또는 공간사용 승인서
  6. 인,허가증 사본 - 인,허가 단체의 경우
  7.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8. 단체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