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자격

1. 만 19세 이상
2.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자

※ 비거주자는 파주시 활동 여부를 별도 심사하여 가입 승인 

※ 2026년부터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일반회원 제도는 폐지되며, 협력예술인 제도로 통합됩니다.


※ 단체회원에 대하여

- 단체의 대표자가 정회원인 경우, 해당 단체는 파주문화예술포럼의 단체회원이 됩니다.

- 단체회원은 대표자가 정회원이어야 하며, 별도의 가입비와 연회비가 없습니다.


※ 협력예술인 및 협력예술단체에 대하여

- 협력예술인 및 협력예술단체는 파주문화예술포럼과 뮤직오션컴퍼니의 활동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예술인입니다.

- 협력예술인 및 협력예술단체는 포럼에서 지정하며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습니다.

- 협력예술인 및 협력예술단체는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정회원 가입 절차

1. 회원가입 신청
- 파주아트넷(pajuart.net)
※ 파주아트넷 외에 전화, 메일, 서면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2. 개별 인터뷰 진행

3. 이사회 승인

4. 개별 통지 (1주일 이내 개별 통지)

5.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정회원 가입비 및 연회비

- 가입비는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비와 연회비는 공연제작, 상호부조 등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며, 아트넷, 사무국, 이사회는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 회비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포럼에서 제작하는 공연 등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은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 연회비는 납부한 당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자진탈퇴, 제명 등의 이유로 탈퇴하여도, 가입비와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정회원 가입 거부

1.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사회적 물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회원가입을 거부한 경우


정회원 탈퇴

1. 정회원은 별도 절차 없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제명 또는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3. 대표자가 개인회원에서 제명 또는 탈퇴한 경우, 해당 단체의 단체회원 자격을 재심사합니다.


정회원 권리

1. 포럼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포럼에서 예술활동을 지원받을 권리

3. 파주아트넷 [PAN 예술인] 등재

4. 단체대화방 초대

5. 파주아트넷 일부 게시판 열람권

6. 음향, 디자인 등 무료 또는 실비 지원

7. (전문예술인만 해당) 예술활동증명 지원


정회원 의무

1. 본회의 운영규칙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본회의 제반 행사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력

4. 개인 및 소속단체 활동을 포럼에 사전 고지(허가사항이 아님)


정회원 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습니다.


1. 상기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포럼의 사업 또는 운영을 방해한 때

3. 포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에 해를 끼쳤을 때

4. 예술인으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이사회의 지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6. 기타 이사회에서 징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정회원가입 문의

· 파무문화예술포럼 사무국 : 031-939-5563 

· 이메일 : phdcys@naver.com

· 이은지 사무국장 : 010-6287-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