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에게 연 1회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2024년 파주시 기준)

  • 지원대상
    가.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두고 있는 예술인
    나. 공고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일반․신진)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월2,674,134원)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제외대상자
    - 해당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 수령자
    - 19세 미만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
      ※ 일반예술활동증명자 : 2회 분할(회당 75만원 지원)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일시지급
  •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원액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