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에게 연 1회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2024년 파주시 기준)
지원대상 가.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두고 있는 예술인 나. 공고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일반․신진)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월2,674,134원)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제외대상자 - 해당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 수령자 - 19세 미만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 ※ 일반예술활동증명자 : 2회 분할(회당 75만원 지원)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일시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