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예술인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준(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예술인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인 경우 출산(유산 · 사산 포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문화예술계에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예술인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경우
- (예) 근로계약, 소유권 양도 계약, 저작권 계약 /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계약 / 감사, 자문, 심사 등 /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단순 제작 업무 /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 행정지원 등
·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계약기간 한 달 이상)인 경우
· 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이미 완성된 작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무급)
·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