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이란?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사업으로,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격년제로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사업기간 : 연 1회 시행 ※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사업대상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참여제한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전년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당해년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참여제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선정인원 : 총 20,000명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격년제)

지원 기준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2,674,134원(월) ※2024년 기준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평가액(월) : 신청인의 실제 소득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각종 재산-기본재산공제액)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 소득환산율(월) : 일반재산 연4%/12, 자동차 연4%/12, 금융재산 연4%/12, 고급재산 연100%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심의 방법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지원 신청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