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산재보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경기도의 "예술인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11개 예술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1개 예술분야(15개 분과) : 문학, 미술(일반미술),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건축, 음악(일반음악),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 2개 이상 예술분야의 활동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 최대 3개 분야까지 ‘복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예술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