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모사업에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예술단체, 동호회 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증빙을 위한 계산서나 간이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나 정부보조사업 또는 납세증빙으로는 쓰지 못합니다.
※ 해당 세무서에서 발급하며, 세무서마다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주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1. 신청서 - 세무소 비치
2.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정관, 규약, 협약, 회칙) *회원명단 첨부
3. 대표자 신분증
4. 회의록 * 정관 수립, 대표자 선임, 참석자 서명부 등 내용 포함
5.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또는 공간사용 승인서
6. 인,허가증 사본 - 인,허가 단체의 경우
7.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8. 단체직인